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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명칭 변경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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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8-01-10 10:52 조회 991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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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시·도에 위치한 18개「노인학대예방센터」(부산, 경기 각 2개소)는
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교육·홍보사업을
펼쳐왔습니다.

노인권익보호사업의 확대에 따른 효과적인 수행 및
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학대예방센터가
2008년 1월 1일부터 노인복지법 상 명칭인 「노인보호전문기관」으로
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
이에 따라 기관 명칭이 "경기북부노인학대예방센터"에서 "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"
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
앞으로 저희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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